행정·사법 무력화 노리는 ‘입법독재’
행정·사법 무력화 노리는 ‘입법독재’ 대한민국은 이미 독재 시대를 겪었다. 9번의 헌법 개정 중 2번은 군사쿠데타로, 4번은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말기와 이후 박정희·전두환 대통령까지 3번을 겪고 나서야 힘겹게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독재국가가 나쁜 것은 독재 세력의 이익대로 모든 것을 실현하려 들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모든 선택권까지 무시하려 든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독재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입법독재가 뿌리내리고 있다. 170석을 가진 제1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법률로 강제하려 하고, 법관의 재량권을 옥죄는 법으로 사법권을 침범하려 든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일방적으로 배분해..
시사글
2024. 7. 2.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