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끝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행정부 무력화 올인하더니
이제 사법부도 점령하나?
국회 다수석 내세워
尹정부에 '묻지마' 딴지
삼권분립 무너뜨린 주범
입으론 민생 외치지만
이재명 하수인 노릇
4년간 국정 발목 잡기만
전략
문화예술계가 어렵다면 문방위 위원인 임오경 그녀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탓도 있다. 2011년 이후 쭉 야인으로 산 유인촌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건만, 임오경에게 이런 상식은 중요하지 않았다. 왜? 공직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게 그녀의 할 일이었으니 말이다.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에는 임오경과 비슷한 급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의 똘마니 역할에만 충실한데, 그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생’도 사실 이재명을 지키고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그렇게 난리를 피우던 그들이 지난 5일 시작된 2차 방류에 침묵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외치는 민생이 얼마나 위선이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머릿수의 많음을 악용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데 있다.
첫 번째 방법, 유인촌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에 딴지를 건다. 임명하는 이마다 ‘인사 참사’고 ‘국민 무시’란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좀 나을까.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때 그의 도덕성을 공격한 이들이 입시 비리로 의원직이 상실된 최강욱과 코인의 대가 김남국 같은 이들이었고, 라임에서 금품을 받아 기소된 기동민과 가짜 뉴스의 1인자 김의겸, 출장비 축소 조작의 박범계는 지금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한동훈을 공격 중이다.
두 번째 방법, 이미 임명된 국무위원을 낙마시킨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중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의결해, 5개월 넘게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이것도 모자라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탄핵한다며 협박을 일삼으니, 이게 깡패지 국회의원인가?
세 번째, 입법권을 발목 잡기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보호출산법, 머그샷법 같은 민생 법안 90개는 지난 9월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느라 이들 법안을 유보시켰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들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국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키려 한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안 하다가 대선에서 진 다음 이들 법안을 추진하는 걸 보면, 당리당략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행정부 무력화에만 전념하던 민주당이 최근에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으니, 그건 바로 사법부 점령.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머릿수의 힘으로 낙마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 역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얼추 마무리되면서 이재명이 재판받을 일만 남았는데, 이 후보자가 김명수가 그랬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초래된 이유였다. 다음 기사를 보라. “(권한대행인) 안철상 대법관 퇴임 전에 후임 대법원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선임인 민변 출신이자 진보 성향인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과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건 2020년 4월. 그로부터 3년 반 동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됐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인 줄 알았건만, 국회의 힘도 그에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세다는 사실을. 그러니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기라도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이 절대 과장은 아니다. 그때까지 민주당의 패악질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부의 기능 중에 위헌정당해산제도란 게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진지하게 하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저들이 걸핏하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한다고 협박하는 현실이니, 정부도 이 제도를 써 보는 건 어떨까? 한 장관이 했다는 법적인 하자보다, 중대한 범죄자를 감싸느라 저들이 저지른 ‘민주적 기본 질서의 파괴 행위’가 훨씬 더 크니, 해볼 만한 싸움 아닌가?
글 / 조선일보 칼럼 /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Lesiem / Justi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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