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 한 사람 잡으려
권력기관이 총출동, 지나치다
공수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민적 관심,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
수사 기관이 시민 단체가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전격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일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법무부와 검찰도 가세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 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재임 중이던
작년 4월 총선 당시 본인과
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고발 요청은 윤 전 총장의 부하인
손 검사를 통해 야당 소속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고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이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하고 검찰에 신고했다는
사람이 말을 계속 바꿔 왔다.
그가 공익 신고자로 보호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이 보도된
바로 그날 기다렸다는 듯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윤 전 총장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24차례나 고발한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이번에도 고발장을 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불과 사흘 만에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혐의를 감사원이
조사해 넘겼는데도 기소
여부를 자문한다며
4개월을 보낸 공수처가
야당 대선 주자 수사에는
신속하게 움직인다.
공수처는 야당 소속 김웅 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보좌진에게 “김 의원에게
허락받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허락한 적 없다”고 했다.
수사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나.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불법 수사가 될 수 있다.
야당 대선 후보도
불법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역대 정권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해왔다.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야당 소속 현직 시장이
공천 확정된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그것이 대통령의 30년 친구였던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가담한
이 울산 선거 공작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한없이 늘어져서
내년 6월 치러질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도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랬던 정권이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정황도 불투명한 혐의에 대해
전 수사 기관이 총동원돼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글 / 조선일보 사설
나훈아 - 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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