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가족
조국 전 장관 모친이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에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을 2년 넘게
체험하고 있다”는 편지를
어느 사제에게 보냈다.
자신의 처지를 성모 마리아에,
아들을 예수에 비유했다.
조 전 장관은 “목이
멘다”고 답했다.
잘못한 일이 많으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보통 사람은 조용히 있다.
그런데 이 ‘성모와 예수’
글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다른 사람들 보라는 것이다.
그러자 “신성(神聖)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다.
'신성’은 세상의 비속한 존재와
구별되는 고결함을 뜻한다.
신성을 비판하면
비판하는 쪽이 벌을 받는다.
21세기에 북한 말고
이런 존재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한국 사회엔 조씨 일가를
신성으로 받드는 사람들이 있다.
25만명이 조씨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원에 동의했다.
여권이 강행하는 언론징벌법을
“이상직법”이라고 한다.
감옥 가기 직전 이상직 의원이
자신에 대한 비리 보도를
막으려고 이 법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조국과 연결된다.
온갖 비리가 드러나 조씨가
장관 사퇴를 선언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은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받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왜곡 기사를 쓰면
징벌적 배상으로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씨 일가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면 벌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징벌법은 이렇게 태동했다.
이뿐 아니다.
전(前) 정권 수사 때는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던
피의사실 공표도 조씨 일가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는
철저히 틀어막았다.
지금은 수사만이 아니라
공소 사실까지 틀어막고 있다.
조씨 아내가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엔 전직 대통령들조차
피해가지 못한 검찰청
포토라인이 폐지됐다.
조씨 일가에 특혜를 주는 덕분에
많은 이들이 덩달아 포토라인을
피하는 ‘혜택’을 봤다.
택시기사를 폭행해 기소된
주폭(酒暴) 법무차관도
그중 한 명이다.
검찰은 ‘입시 비리 공범’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화여대 정유라,
숙명여고 쌍둥이,
성균관대 논문 갑질 교수 등
대부분 입시 비리,
시험 비리 사건에서
공범인 자녀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부모는 파면,
자녀는 퇴학당했다.
조씨 아내는 다니던 대학에서
징계 없이 면직됐고 딸은
여전히 고대 나온 인턴 의사다.
뇌물 주범 조국 동생은
종범보다 낮은 형량이라는
황당 특혜까지 받았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에게
이들은 정말
‘신성한 가족’ 아닐까.
글 / 조선일보 칼럼 / 선우정 논설위원
Lesiem / Justi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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